국외여행 특별약관
시행일자: 2026년 9월 14일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인문학여행협동조합(이하 "회사")와 여행자 사이의 국외여행 계약에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1. 이 계약의 여행은 회사가 미리 여행조건(일정·교통·숙박·식사 등)을 정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는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사항과 포함되지 않는 사항(개인경비, 선택관광, 초과 수하물 등)은 각 상품 안내에 명시합니다.
선입금(계약금)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선입금"이란 여행자가 예약을 신청한 뒤 여행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에 처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선입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이 약관·「취소·환불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며, 회사가 홈페이지·안내문·전자우편·여행계약서에서 "선입금"으로 표기한 금액은 모두 이 계약금을 뜻합니다. 회사와 여행자가 이 금액을 계약금·예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가리킵니다.
제3조 (여행요금)
1. 여행요금에는 항공 등 교통운임, 숙박비, 식사비, 안내자 경비, 현지 이동비 등 상품 안내에 명시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2. 다음은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시): 여권·비자 발급비, 개인 성격의 비용, 선택관광·개인 팁, 초과 수하물 요금, 여행자보험 중 개인 추가가입분 등. 3. 여행요금의 지급방법·시기(선입금, 잔금)는 예약 안내 및 「여행계약서 교부 안내」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1. 여행계약은 여행자가 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며, 여행자가 선입금(회사가 "선입금"으로 표기하는 금액으로, 이 약관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계약금과 같습니다)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여행상품 정보 및 여행조건을 설명하고, 관련 문서를 교부합니다.
제5조 (계약서 등의 교부)
회사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계약서(여행조건 포함) 및 관련 약관을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세부 사항은 「여행계약서 교부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 정산)
1. 계약 체결 후 다음의 경우 여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에 여행자에게 고지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테러, 감염병, 항공·현지 사정 등 불가항력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행조건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합니다.
제7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1.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취소료·환급은 「취소·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2. 회사가 다음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기수령 금액을 환급합니다.
- 최저 출발인원 미충족(회사는 여행개시 2주(14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 천재지변, 전쟁·테러, 감염병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사유
제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변경·해지)
여행 출발 당일 및 여행 개시 후 여행자의 사정으로 여행에서 이탈하거나 일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표준약관에 따라 정산·배상합니다.
출발 당일의 취소 (여행 개시 전을 포함합니다)
여행 출발 당일에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시점이 여행 개시 전인지 후인지를 묻지 않고 여행요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출발 당일 여행 개시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 출발 당일 공항에 나오지 않은 경우(노쇼), 여행 도중 개인 사정으로 이탈하거나 중도 귀국한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여행 출발 전" 을 정한 조항과 "여행 개시 후" 를 정한 조항 가운데 출발 당일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발 당일의 취소료와 환급은 「취소·환불 규정」의 "출발 당일 및 출발 이후" 항목에 따릅니다.
제9조 (특별약관: 항공·현지 수배 실비)
1. 항공권 및 현지 수배의 특성상, 예약 확정 후에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현지 숙박·투어 선지급금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취소료와 별도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2. 특가·얼리버드·항공 포함 등 특별 조건 상품은 표준 취소료와 다른 별도의 취소·환불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은 상품 안내 및 예약 시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의 취소 —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업무 대행비 — 항공권을 발권한 뒤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료와 별도로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여행업체 업무 대행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금액은 항공권 발권 시 안내합니다.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와 발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수수료와 업무 대행비는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발권 시점에 금액을 안내하는 이유는 그 금액이 항공사 규정과 발권 조건에 따라 발권 시점에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의 기준 — 정상 참가비 — 이 약관과 상품 안내에 표시되는 위약금 표의 "정상 참가비의 ○%"에서 정상 참가비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여행의 정상 참가비, 즉 회사가 상품 안내에 "정상 참가비"로 표시하는 해당 출발일·상품 옵션의 할인 전 정가(1인 기준)를 말합니다.
할인을 받았더라도 기준은 정상 참가비입니다 — 조기예약·완납·분납·동반참가·재참가 할인 등 어떤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약금은 여행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아니라 위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한 위약금은 여행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며, 위약금이 납부액보다 큰 경우에도 회사는 납부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할인을 받은 여행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을 받은 여행자의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자가 납부한 여행요금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준과 위약금 표를 상품 안내와 참가신청 화면에서 따로 알리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위약금 표 — 상품 안내와 참가신청 화면에 표시하는 표에 따릅니다 — 이 약관에 따른 위약금의 구체적인 구간과 요율은 여행상품과 출발일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는 그 위약금 표를 각 상품 안내 화면과 참가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 여행자가 참가신청 시 확인하고 동의한 그 위약금 표는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약관은 아래에서 그 표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위약금 표가 지키는 기준 — 회사가 표시하는 위약금 표는 다음을 지킵니다.
1. 기준액 — 위약금은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정상 참가비"의 뜻은 위 문단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 구간 — 취소 시점의 구간은 취소 통보가 회사에 접수된 날부터 여행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을 두며, 그 경계가 되는 일수는 위약금 표에 표시합니다. 3. 마지막 유상 구간 — 위약금이 발생하는 마지막 구간은 출발 1일 전에 끝납니다. 출발 당일 및 출발 이후(출발 당일 여행 개시 전의 취소, 노쇼, 여행 도중의 이탈·중도 귀국을 포함합니다)는 그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약관에서 출발 당일의 취소를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상한 — 위약금은 정상 참가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산정한 위약금은 여행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며, 위약금이 납부액보다 큰 경우에도 회사는 납부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의 실비와 항공권 발권 이후에 발생하는 항공사 취소 수수료·업무 대행비는 위약금과 별도입니다. 5. 불리한 조건의 고지·동의 — 위약금 표가 「취소·환불 규정」의 취소료 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 요율)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상품 안내와 참가신청 화면에서 따로 알리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표시된 표와 이 약관이 다른 경우 — 상품 안내·참가신청 화면에 표시된 위약금 표의 내용이 이 약관이 정한 위 기준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여행자·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여행 일정 관리 및 여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 주의를 다합니다. 2. 여행자는 여권·비자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현지 법령 및 안내자의 안전 지시를 준수합니다. 3. 여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개인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여행자보험)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상품 조건에 따라 여행자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보상 범위·한도는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해결하며, 준거법과 관할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이 특별약관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인문학여행협동조합 · 대표자 김형준 · 관광사업 등록번호 제260002-2021-000008호 · 영업보증 국내외여행업 영업보증보험, 국내외여행업 기획여행 보증보험 · 고객센터 010-8998-0819 / travel@global-canva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