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규정
시행일자: 2026년 9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문학여행협동조합(이하 "회사")의 국외여행 상품에 대한 여행자의 취소·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선입금(계약금) — 이 규정에서 "선입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정한 선입금을 말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서 말하는 계약금과 같은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선입금(계약금)" 은 여행자가 계약 확정을 위하여 처음 지급한 금액을 뜻합니다.
제2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 취소료)
여행 개시 전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 취소료를 산정하여 여행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취소료는 아래에서 정하는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소 통보가 회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소 통보 시점 (여행 개시일 기준) | 취소료 |
|---|---|
| 여행개시 30일 전(~30일 전)까지 통보 | 선입금(계약금) 전액 환급 (취소료 없음) |
| 여행개시 20일 전(29~20일 전)까지 통보 | 정상 참가비의 10% |
| 여행개시 10일 전(19~10일 전)까지 통보 | 정상 참가비의 15% |
| 여행개시 8일 전(9~8일 전)까지 통보 | 정상 참가비의 20% |
| 여행개시 1일 전(7~1일 전)까지 통보 | 정상 참가비의 30% |
| 출발 당일 및 출발 이후(출발 당일 여행 개시 전 취소, 노쇼, 여행 중 이탈·중도 귀국 포함) | 환불 없음 |
※ 위 표의 요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의 일반 요율과 같으나, 그 기준액은 아래에서 정하는 정상 참가비(할인 전 정가)입니다. 상품 안내에 별도의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 시 별도로 고지·동의를 받습니다.
취소료의 기준 — 정상 참가비 — 위 취소료 표와 「국외여행 특별약관」의 위약금은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규정에서 "정상 참가비"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여행의 정상 참가비, 즉 회사가 상품 안내에 "정상 참가비"로 표시하는 해당 출발일·상품 옵션의 할인 전 정가(1인 기준)를 말합니다.
할인을 받았더라도 기준은 정상 참가비입니다 — 조기예약·완납·분납·동반참가·재참가 할인 등 어떤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료는 여행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아니라 위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제는 납부액에서 하며, 납부액을 넘겨 청구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산정한 취소료는 여행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며, 취소료가 납부액보다 큰 경우에도 회사는 납부액을 초과하여 취소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의 실비는 이와 별도입니다.
할인을 받은 여행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을 받은 여행자의 취소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자가 납부한 여행요금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준과 위약금 표를 상품 안내와 참가신청 화면에서 따로 알리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실비의 별도 공제)
1. 위 취소료와 별도로, 취소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다음의 실비는 여행자가 부담하며 환급액에서 공제됩니다.
-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 현지 숙박·투어·입장권 등 선지급·예약보증금 중 환급되지 않는 금액
- 비자 발급 등 이미 집행된 비용
2. 회사는 취소 시 공제 내역(취소료 + 실비)을 여행자에게 고지합니다.
제4조 (회사의 여행계약 해제)
회사의 사정 또는 최저 출발인원 미충족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기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표준약관에 따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천재지변, 전쟁·테러, 감염병, 항공 결항, 여행경보(여행금지·철수권고) 등 불가항력으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와 여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구체적 처리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6조 (환급의 방법 및 시기)
1. 환급 기한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2. 회사는 취소가 접수되어 공제 내역(취소료·실비)이 확정되면 그 내역을 여행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 3. 환급은 여행자 본인 명의 계좌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청약철회의 제한)
여행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이행의 특성상, 항공·숙박 등이 확정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조·제3조의 취소료 및 실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발 당일 및 출발 이후의 취소
출발 당일에 통보한 취소 — 여행 출발 당일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가 여행 개시 전인지 후인지를 묻지 않고 여행요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출발 당일 여행 개시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 출발 당일 공항에 나오지 않은 경우(노쇼), 여행 도중 개인 사정으로 이탈하거나 중도 귀국한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 — 회사의 기획여행 상품에는 「국외여행 특별약관」과 상품별 취소·환불 조건(이하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이 경우 취소료는 위 취소료 표가 아니라 특별약관과 상품 안내에 표시된 위약금 표에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위약금 표는 여행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로 구간을 나누고, 마지막 유상 구간은 출발 1일 전에서 끝납니다(기본 예시: 출발 10일 전 ~ 1일 전 취소 시 정상 참가비의 50%). 출발 당일 및 출발 이후는 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항목이며 환급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조건은 따로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특별약관이 위 취소료 표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상품 안내와 참가신청 화면에서 따로 알리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의 취소 — 항공권을 발권한 뒤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 취소료와 별도로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여행업체 업무 대행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금액은 항공권 발권 시 안내합니다.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와 발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수수료와 업무 대행비는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인문학여행협동조합 · 대표자 김형준 · 고객센터 010-8998-0819 / travel@global-canvas.kr
